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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작성요령 및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차이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준비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종류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래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해야하지만 시간단축,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정리, 추가적으로 필요한건 보충질문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답변서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종류로써,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백한 것으로 보고 바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면 작성요령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아래와 같은 양식을 지키시면 됩니다.
1. 당사자 성명(또는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작성
4. 변론 내용(공격 또는 방어의 내용)
- 원고가 주장하는것의 요지
- 그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결론
5. 위 변론내용에 대한 입증방법
6. 그에 따른 첨부서류
7. 작성 날짜
8. 법원 표시 및 원고 날인(서명)
글을 적을때에는 나의 주장과 함께 그에대한 자료,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정도로 말이지요.
다만 적을때 말도 안되는 내용이나 억지같은 내용은 적지 않는것이 좋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적는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적어주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서류를 작성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며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여 인용하면서,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 공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은 원본, 그리고 상대방의 수 만큼 부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 외에 제출하고 싶은 서증이 있을 경우 준비서면 뒤에 서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서면의 진술은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 단축의 의미도 있습니다.
변론시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X월 X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 라고 하면 준비서면을 통해 진술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로 진술이나 변론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상으로 준비서면 작성요령,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차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쉽게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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