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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손쉽게! 교통벌점 조회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등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현행으로 걸리게 도될 경우에 벌점 및 벌금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과 벌점이 얼마나 쌓여야 정지가 되는지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별점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통칭 이파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들어가신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별점 조회] 메뉴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입니다. 설치 후 다음으로 진행 해줍시다.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이니 없으실 경우에는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4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1점당 1일면허정지를 받게됩니다.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 안전 교육 이수등을 하면 벌점 소멸, 감경, 상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행위반, 신호위반, 교통법규위반등을 하게되면 10~15점 정도의 벌점을 받게됩니다.



속도 위반이나 특수 도로에서 통행위반등을 할 경우 30~40점, 60km 제한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60점, 음주운전, 보복운전등을 할 경우 100점의 벌점을 받게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별점조회 방법 및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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