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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주의사항! 복장, 화장, 안경은? 여권사진 규정 알고가세요.



여권은 해외여행시에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출입국 심사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이에 따라 여권사진을 찍을때 지켜야하는 규정, 복장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여권사진 주의사항과 규정, 복장, 화장과 안경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정해진 규격입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에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3.2~3.6cm이므로 사진 크기의 7~80%정도만 차지해야 합니다. 어깨 라인이 살짝 보이는정도면 되겠죠?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성인, 영유아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여권 사진을 찍을때 이렇게 찍으면 안된다 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품질이 좋지 않거나, 조명이 과하거나, 그림자가 지면 안됩니다.

- 잉크자국이나 구겨짐이 없어야 하고, 포토샵 수정은 안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 / 테두리는 없음

- 다른 사람 또는 사물이 없어야 합니다.



- 얼굴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측면은 안됩니다.

- 입은 다문 상태로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웃거나 하면 안됩니다.)

- 머리카락 또는 장신구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귀를 오픈한 채로 나와야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등으로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 안경의 경우 눈을 가리지 않으면서 / 안경테 두께가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용해도 됩니다. 다만 안경테 두께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위장등의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모자, 귀걸이등의 장신구는 하지 않아야 하며, 배경색과 똑같은 흰색 의상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생활중에도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얼굴 전체는 나와야합니다.

- 목을 가리는 티셔츠나 스카프는 얼굴윤곽만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화장에 대한 별도의 제제는 없으나, 본인을 알아보기 힘들만한 분장수준의 화장은 안됩니다.



- 영유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정면을 응시해야하고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입을 벌려서도 안되지만 24개월 이하의 신생아의 경우 어느정도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는 허용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여권 규격에 대해서는 워견 사진 규격 Q&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사진규격 QnA.pdf

PDF 파일을 받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21)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 주의사항,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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