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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총정리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0.X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살기 힘들어지니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률을 높히는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금액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작년 9월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만6세 미만의 소득/재산 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을 했었는데요.

19년 1월 1일에 개정되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9월 1일에는 연령이 확대되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1월에 변경되었고 시행은 4월에 되었으므로, 9월에 연령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일의 아이까지만 지급해준다는 표인데요.


예를들어 2019년 5월은

(2019-6)년, (5+1)월 해서 2013년 6월 출생아까지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지급대상을 충족한다면 아동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하며, 보호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주시구요.



상단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



좌측을 보시면 [아동수당]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25일입니다.


만약 아동이 국외에 90일이상 체류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취소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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