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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자격 대상 혜택 간단정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분들께서 신청할수 있는 상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주거비 지급액에 대한 개편이 잇었는데요.


또한 2018년 월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자격 대상,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은 매해 변경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준이 중위소득 이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중간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지만 주거급여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4인가구라면 월 소득 203만원 이하여야지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 세가지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응시면 국토교통부 (☎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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