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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간단정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되는 세금이 참 많은데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율등의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2005년에 처음 시행되었을때 보다 과세표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비해 과세표준이 높을 경우 세금 또한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또 어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는 매년 12.1 ~ 12.15에 납부를 하게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로 오는 평일을 기한으로 하게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농어촌의 경우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6월 1일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구매하여 6월 2일에 판매했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1년중 2일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파악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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