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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성신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제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에 신고하는 것은 2018년의 소득이 되겠죠? 성실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2019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급액등의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업종에 다라 수입금액이 다른데요. 18년, 19년 매 해 수입금액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낮아졌구요. 2019년 기준과 2020년 이후 기준입니다.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2019년 기준 수입금액 : 15억 이상

2020년 이후 수입금액 : 10억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2019년 기준 수입금액 : 7.5억 이상

2020년 이후 수입금액 : 5억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019년 기준 수입금액 : 5억 이상

2020년 이후 수입금액 : 3.5억 이상



성실신고확인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분들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전문가의 공공성,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2015).hwp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좋은점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

- 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의 15%를 사업소득의 소득세 공제해줍니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성실신고 확인을 받기위해 사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교육비공제액의산정(2015).hwp

의료비공제액의산정(2015).hwp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 가산세가 부가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축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5%


2.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어긴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세무대리인등 성실신고 확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가 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산 세금 신고를 유도하는 장치였으나, 올해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계속해서 기준액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분들에게는 세액공제등의 도움이 될만한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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