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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해임 차이 정리! 해임과 파면이란 무엇일까?




공무원의 징계에는 파면/해임이 대표적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비리혐의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딜으 파면, 해임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은

제일 높은 징계입니다.

공무원으로써 파면이 될 경우

1. 직위가 바로 해제됩니다.

2. 5년간 공무원으로써 재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급여액의 반이 삭감됩니다. (공무원 경력 5년 미만의 경우 25%지급)

4.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높은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덜하지만 중징계입니다.

1. 직위가 바로 해제됩니다.

2. 3년간 공무원으로써 재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의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이든 파면이든 중징계임이 분명한데, 몇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긴 합니다.



또한 파면의 경우 공무원 경력도 삭제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다른일을 할 때 영향이 있을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임이든 파면이든 중징계니까 둘다 영향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은 원래 힘있는 사람이 잘사니까요 ㅠㅠ



그외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이 있습니다.


강등은 1계급 하락 및 정직기간 3개월

정직은 1~3개월의 정직(일을 못하게 멈춤), 18개월간 승진제한

감봉은 보수를 낮추는 것이며, 12개월간 승진제한 (보수는 1/3 감액, 연봉적용자는 연봉의 40% 감액)

견책은 6개월간 승진제한 및 정근수당 미지급등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면 해임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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