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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간단정리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져있는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1주일 근무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는데요.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의 기준은 근로자와 회사에서 협의하에 쉬기로 한 날짜근로자의날등 쉬어야 하는 공휴일등을 말합니다. 이때 근무를 할 경우

50%의 추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 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이며 일 근무 시간이 8시간(휴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급여 : 8시간 X 1만원 = 8만원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1만원 + (앞 급여X50%) = 12만원


이런식으로 기본 급여의 추가 50%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야간근로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장근로란?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며,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꼭 지급을 해야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것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법원에서도 지급되거나 받지 못한 사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2018.7.1 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휴일근무를 하게될경우 연장근무와는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중목될 경우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또는 휴일수당) + (야간수당)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반적인 회사원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오후6시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월~금(40시간)을 근무


1. 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를 추가근무 한다면? ->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 (50%)를 받을 수 있음


2. 토요일 및 일요일 2일간 오전9시~오후6시를 추가근무 한다면? -> 토요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 (50%), + 일요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 (100%)를 받을 수 있음


3. 토요일 오후 6시~오후 12시를 추가근무 한다면? -> 오후 6~10시 4시간의 휴일근무수당 (50%), + 오후10~12 2시간의 휴일,야간근무 수당(100%)



위에 몇가지 예시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쉬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회사 재량에 따라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어쩔수는 없지만 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적인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4인이하의 중소기업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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