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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나올까요?



2019년기준 실업급여가 6.6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잘리거나, 회사의 문제가 있는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퇴직을 하기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둘 경우


2. 일용직은 수급신청자격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에 해당됨


3.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2번 3번은 둘째치더라도 이 글에서 다룰 것은 1번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둘 때에만 실업급여가 지원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 근로환경, 임금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중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등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에 인정됩니다. 물론 발뺌할 수 있으니 증거가 있어야겠죠?


더불어 근로 조건이 채용시에 받았던 조건과 다르게 좋지 않거나, 임금이 원래 얘기한것보다 낮거나, 임금체불/최저임금보다 낮은임금/주휴수당 미지급등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위치 이전

회사의 위치를 이전했는데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될 경우


3.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휴가



4.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병영법에 따라 의무 복무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또는 건강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하는데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관련 자료를 잘 모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내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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