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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간단정리!



과태료란?

무인단속카메라등, 사람(경찰관)에게 적발당한 것이 아닌 무인 기기에 적발당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당한 것과는 달리 벌점은 없으며, 벌금만 부과됩니다.


단,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속등을 하여 찍힌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편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은 경찰청교통민원 24, 통칭 이파인에서 제공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손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 해주세요.



두가지 방법으로 미납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상단의 교통법칙금. 과태료 클릭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클릭

2. 메인의 바로가기 메뉴중에서 '미납과태료' 클릭


둘중 한가지 방법을 통해 미납과태료를 눌러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보안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렇기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나씩 설치 및 추가를 해주세요.^^

모두 완료하면 미납과태료 조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이트 보안 관리로 인해 캡쳐가 불가능해 텍스트로 설명을 대체합니다.

1.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면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좌측 메뉴의 '최근무인단속내역'에 미납과태료 항목이 있으며, 클릭하면 최근 단속된 내역 중에서 미냅된 과태료 항목이 보여집니다.


3.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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