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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등 다양한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으면 멘붕이 오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세금 피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난 상태

2. 기존 주택을 판매하려고 시도(또는 생각)를 했지만 팔리지 않음

3.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음


위와 같은 상황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주택을 매입한지 2년이상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속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 주택중 하나라도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및 9억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도 매매와 동일합니다.


1. 3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주택을 매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하는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60대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집을 합친 경우에는 2주택이 되어도 먼저 판매한 한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취학, 지방발령, 근무지 이전등으로 인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에, 이유가 타당하다면

1.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지방발령이 끝났거나 취학이 끝남)

2. 3년 이내에 집을 양도함


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 녀 둘이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한집을 처분할 경우 처분하는 집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1. 임대사업용 주택이 아닌,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음

2.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중임


위 조건을 충족한 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써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있는 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받고 싶을 경우, 임대주택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1. 5년이상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보유

2. 2년이상 거주중인 주택을 1채 보유


위 경우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태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저렴할 경우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기타 양도세금 피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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