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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등기부등본이란?

1. 등기란 국가가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를 적는것

2.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는것


위 두가지를 합친 것이 등기부등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들(지번, 지목, 구조,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등)을 베껴둔 사본 문서로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은 말그대로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은 현재시점의 내용으로 발급되며, 인터넷에서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해주세요.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인 만큼 철저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해주세요.



사이트 메인을 보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두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진행되며, 끝나는 시점에 열람을 할것이나, 발급을 할것이냐의 두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열람하기를 눌러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면 진행해주세요.

저는 또 설치하라고 하네요... 두번이나...



참고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제 수단은 미리 준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람 화면의 내용은 출력하셔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이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꼭 발급하기를 진행해주세요.



검색창에 부동산구분을 클릭하시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를 눌러주세요.



토지는 행정구역+지번 두가지 정보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시로 '서초동 1737'을 검색해봤습니다.



주소가 여러가지가 나오네요.


상세 주소를 원한다면 1737-숫자 로 검색을 했어야겠습니다.

상태가 현행으로 되어있는 것은 유효한 등기사항이 포함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토지의 주소를 찾으셨다면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유자 정보가 보여지는데요.

소유자가 여럿이라면 김** 외 5명 식으로 나옵니다.


선택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이후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할지 말지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공개할지, 전체공개할지 모두 선택 해주시고요.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 전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회원 로그인이 있기 때문에 비회원이어도 열람 및 발급은 가능하지만, 자주 이용할 것 같다 싶으면 회원가입을 하시는게 훨씬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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