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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실업급여 정보 총정리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유(경영난, 사정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 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법적으로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인사 관리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절할 경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수 있게 되며, 이때 회사에서 사직을 시킬 경우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은?

법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의 의무는 아예 없습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만약 위로금이 필요하다면 사내 규정을 따르거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못해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이랍니다.



더불어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통보해야 하며, SMS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하서는 안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권고사직 이후에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합니다.

공장등의 단순한 작업을 하는곳의 경우 내국인을 권고사직 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 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정부지원 인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인턴, 장년인턴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로,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한두번의 권고사직으로 되는건 아니고, 몇 번의 권고사직이 쌓이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감시를 받기 때문에 자료제출등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번째로,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이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조정 또는 휴가 등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정말 어려울 경우가 아니라면 하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에 '자발적 퇴사' 라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사측의 문제로 퇴사가 되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간혹 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할때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할수도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고싶다면 권고사직 협의시 제대로 의사 전달 및 내용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회사 불이익과 실업급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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