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정리!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막대한 금전을 챙겼을 경우 내게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고, 증여를 할 경우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중으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많지요.


뭐 일개 시민 입장으로선 따져봐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오늘 포스팅에선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메뉴가 뜹니다.



4번째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줍니다.



증여세를 누르신 다음, 신고 절차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주기로 있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게 좋은데요.

성인 자녀는 10년에 3천만원,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을 그냥 주는 것 보다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게 더 낫습니다. 실 거래가가 아닌 기준 산정이 되어 증여세가 더 적게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 해줄 경우에는, 대납해준 증여세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 신고방법과 현금 증여세 피하는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