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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간단하게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정 기준은?

1종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환자(암, 중증) 등록자, 시설수급자

2. 행려환자 (신원불명, 노숙인등)

3.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등


2종

기초생활 수급자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가구원 또는 친족,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종

입원하는 경우

- 약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관 없이 모두 면제

외래의 경우 아래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원

- 1차(의원) 1,000원 /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2종

입원하는 경우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관 없이 10%의 본인부담금 / 약국은 면제

외래의 경우

- 1차(의원) 1,000원 / 2차(병원, 종합병원) 15% / 3차(상급종합병원) 15%의 본인부담금, 약국 500원



의료급여 지원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때 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이재민등의 경우 기간을 정해놓고 조건에 상관 없이 해당 기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1. 시/군/구청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4. 진료시에 의료급여증을 제시



방문하기 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에서 안내 글이나 상담 내용을 글로 남기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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