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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처리방법 정리!



근로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면 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된 기업에서 근로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상을 할 것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처리방법(신청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닌, 해고 금지 기간 규정에 의해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30일동안 실직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

2.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도중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3. 사업주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행사에 참여하거나 준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그 외에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다치거나 자해하는것, 범죄 행위등의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등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받지 않지만 회사 내적인 이유로 인해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은 무궁무진하고, 정말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인노무사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가지 판례

- 출퇴근중 사고가 난다면?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자가용, 대중교통등)을 이용할때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도보, 철도, 버스, 지하철, 전동휠, 인라인등등 모두 허용하지만 말도 안되는 거리를 돌아서 가는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돌아갈 순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카풀을 하는 경우등 생각보다 유순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는데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1.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 투표를 해야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보건소등을 들르는 행위

6.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가족에게 방문하는 행위



- 워크샵, 운동회, 야유회등 행사에서 사고가 난다면?

행사 참가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로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는 도중 과음에 의해 사망했을때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로 인해 임의로 만든 야유회나 노조 행사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휴식시간에 사고가 난다면?

휴식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면 애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들, 사내 매점을 이용한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할 때 발생한 것들은 업무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업무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일을 위해 밖에 있었다던가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사고가 난 경우

밖으로 나간 이유가 업무적인 사유고, 그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출장을 위해 이동중일때 사고가 난 경우 입니다. 다만 출장을 가서 업무를 끝내고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일을 처리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상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고 요양을 하고있는 도중, 이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질병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또한 업무상 사고로 보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등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다던가 하는 제3자에 의한 것들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개인적인 이유라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방법(신청방법)은?

산재처리는 보통 공상처리산재처리 두가지로 나뉩니다.


산업현장(건설업체등)의 경우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면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게되고, 보험료도 높아지고,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을 공상처리라고 하는데요. 산재처리보다 보상만 좋다면야 공상처리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만약 해당 문제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후유증 등)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산재보다 많은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그 보상 수준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죠.


큰일이 아니고, 보상이 큰것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산재처리가 좋습니다.



신청절차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일 / 재해사유등(최대한 상세히) / 휴업급여(일을 하지 못한 기간) / 사업장관리번호(모르면 사업주에게 문의)등을 상세히 적어줍니다.


2. 사업주에게 날인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치의 소견서

앞서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들고 병원 원무과의 산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 해줄겁니다. 소견을 받을 때에는 의무기록 사본, 의료영상 CD등을 복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때는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 관할을 확인할 수 있으니 모르시면 전화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처리방법(신청절차)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거나 잘모르겠을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등의 전문가와 진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재처리가 확실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혼자 조금 알아보고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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