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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확인방법 정리!



연말정산 할 때나 청약주택 조건등을 보면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기준이 꽤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 기준을 알려드리고,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직역을 하자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있는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등이 있는데요.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집이 생긴 경우

청약 당첨자가 주택소유로 실격 통보가 되었는데, 그 집이 상속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를 3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 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지분상속에 의한 것만 해당되며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되었음

2) 85㎡이하의 단독주택임

3) 최초 등록기준지에서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임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을 완료한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작은집 또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작은집의 기준 : 20㎡ 이하, 다만 2세대 이상의 주택은 제외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6.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

폐가 또는 밀실주택,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등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7.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탤은 준주택으로 보므로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신규 가입을 하시는 경우 적격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절 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 하신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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